[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송치된 딸은 강요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수사팀장 배상윤 부장검사)은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 기소하고 시체유기 관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석방했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을 분석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조씨가 A씨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장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과 함께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A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로 인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감금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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