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246표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을 3인 늘리는 내용이다. 법 개정에 따라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는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총정수는 125명에서 128명으로 각각 증원됐다.
오는 7월 1일 자로 인천광역시는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중구 영종도를 영종구로 신설하며, 현 서구의 아라뱃길 북부 지역을 검단구로 분구한다.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최소 정수 7인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6·3 지방선거의 총정수 및 선거구 구역을 확정했으나 인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지 못해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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