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카를 집단폭행 한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삼촌이 가해자 엄마로부터 고소당했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명예훼손·협박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중학생 조카 B양이 축제 현장에서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C양 등 2명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등 2명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낸 뒤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고소장을 낸 C양의 모친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딸을 불러 내 ‘사과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 등 가해 청소년 4명은 지난 5일 무심천 벚꽃축제 현장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C양을 우연히 마주치자 집단폭행해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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