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도권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불법 증식이 이뤄진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 및 증식이 금지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자신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육곰 보호단체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로부터 지난달 30일 고발장을 받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곰 사육이나 증식은 불법”이라며 “이제 막 고발인 조사를 마친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부터 시작됐다. 웅담 채취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곰 사육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곰사육 산업은 기후부기 지난 2022년 1월 동물단체, 농가,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면서 단계적 종식에 들어갔다. 곰 사육 금지 법제화와 공공 보호시설 설치가 협약이 주요 내용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국내 첫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됐다. 올해부터는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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