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시 저온화상, 마찰로 인한 물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온열 기능 사용시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던지거나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홍보 영상은 AI(인공지능) 기반 숏폼 형태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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