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학력 비공개 직권남용’ 고발
“피의자 혐의 입증 증거 부족해 각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각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이 법리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직권 남용 혐의도 각하로 처분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시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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