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헬기이송 특혜’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8일 밝혔다.
T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은) 전원위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담당부서가 아닌 정 전 사무처장이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상정 안건에 없는 조사기관 처리 및 불복, 대통령 형사상 소추 배제 등을 의결서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한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의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정 전 사무처장이 해당 사건에서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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