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사안과 관련해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달청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사건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 친분으로 당시 관저 증축 공사 수의 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 의혹이 제기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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