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매매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 씨(5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지인 B 씨(47·남)도 같은 형의 선고받아 구속됐고, 범인도피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은 다른 지인 C 씨(52·남)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D 씨(49·여)와 E 씨(48·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각각 사회봉사 240시간, 200시간의 처분도 받았다.
A·B 씨는 사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매매 및 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B·C 씨 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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