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려가 술 먹고 조폭 행세 협박
20대 2명에 징역형 집유·벌금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폭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20대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세종시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103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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