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던 50대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 A(54) 씨와 여성 B(59) 씨는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착륙하자 곧바로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기내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에 호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작했다. 다른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 비즈니스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적발됐다.
승무원의 보고를 받은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경찰관들이 기내에 탑승해 두 승객을 억류했고 곧장 인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결혼해 자녀 3명을 둔 건축가로, 여성은 이혼한 사업가로 확인됐다.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각국 민간항공국이 안전과 정상적인 비행 진행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해 조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의 범위를 넘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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