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해당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돼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이다.
김사랑이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것은 이 아파트 한 채다. 김사랑은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포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만 압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압류가 이뤄진다.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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