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도 제도권 안으로
“어느 학교든 최소한의 보호체계 필요”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법정 대응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제도적 대응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폭위가 열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학폭 조치사항이 대입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같은 관리체계 밖에 놓인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봤다.
정 의원은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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