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0만원 집행부 분배 가능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최근 노조 집행부에 조합비를 재원으로 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회사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조합비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조합비 5% 이내로 재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 약 7만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어 월 조합비 규모는 약 7억원 수준이다. 직책수당 대상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원이 수당 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기존 급여도 받고 있다. 이들이 직책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받으면 월 수령 금액이 1000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 인원 확대와 편성 비율이 늘어날 경우 직책수당 규모가 월 7000만원 수준까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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