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다수 참가자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단독 폭행일 뿐 다중의 위력 행사 의사와 상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들 주장도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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