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일 전이나 아침·저녁 발급 당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22일부터 판매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에 필수인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펀드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내야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서류를 꼭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22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라고 19일 당부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 중이라 홈택스 이용자가 일시에 집중되면 전산 과부하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우려했다.
국세청은 이 서류를 꼭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22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라고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몰리는 오전 10시∼오후 5시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22일 추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원과 재정 1천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을 최대 20% 우선 부담하며, 소득공제(최대 40%, 1천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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