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예천)=김병진 기자]경북 예천군이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5335건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보상금 17억 7000만원 지급한다.
20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소음기준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
따라서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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