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두 번째 사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현직 검사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송 검사는 약 200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의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현직 검사가 헌법의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올해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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