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5~10월)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곳(4923만㎡)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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