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촉법소년인 중학생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꼬드겨 무인 매장을 털게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모 무인 매장들에서 8차례 249만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꼬드긴 뒤 인천 부평구와 서울 양천구, 경기 여주시 등에서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거리 경로 등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범행이 들통나자 이들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하기도 했다.
A군은 또 후배와 함께 인천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됐으나,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성인과 같은 교도소 수감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rainbow@heraldcorp.com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