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월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전날 있었던 김세의 구속 사실을 거론하자 “가짜뉴스 산실인 틀튜버들은 7월 이후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일정 규모의 기준에 대해 방통위는 유튜브·틱톡 등에서 구독자 10만명 이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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