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 전원 불구속 재판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 보석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처음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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