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제처장 보고 중 지시
하급심 판결문 공개…이 대통령 대선 공약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여부와 관련해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공개를) 검토할 것인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원철 법제처장의 성과 보고를 받던 도중 “하급심 판결 공개를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조 처장이 법제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단계적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하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판례, 행정 결정, 선례 관행 등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어디에 맞춰 행동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냐”고 따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려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접근이 잘 안됐다”고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과거 사법연수원 건물에서만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메모도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써가지 마라. 외워라. 이게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진척 상황을 묻자 정 장관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무실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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