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설계 경제성 검토 생략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한 채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도 지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기초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긴급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9000여 건에 달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구공사 착수 기간이 2~3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재해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돼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해복구공사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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