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공기관 합동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나선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연말까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 중 AI 등을 활용,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곳을 선정,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불법하도급 신고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2026-10-0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