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산부·영유아 권리 보호 강화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시 30일 전에 지방정부 신고와 이용자 고지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대기업 다닌다고 5억 더 받는 ‘사내대출’ 정부도 못 건드리는 ‘무적’일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rcv.YNA.20260630.PYH2026063010730006100_T1.jpg?type=h&h=240)
![“협연자가 다쳤습니다”…위기의 순간, 오케스트라는 누구에게 전화할까?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4/news-p.v1.20260520.49d11745c1ce4d41aa339675ab78c59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