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5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오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때렸다. 이어 그날 밤에는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화가 나 머리를 10회가량 쳤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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