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직전 직원들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규칙 개정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훈장·포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위 직급에 준하는 수당을 주는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희망 부서 전보와 교육훈련 선발 대상 등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선관위는 다른 중앙 부처와 비해 ‘고속 승진’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다.
선관위는 또 중앙선관위원장 표창 60명, 포상 휴가 20명, 특별 승급 10명 등 대규모 포상을 계획했다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11일 포상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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