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 환자 끌어모아
소득세 줄이려 허위 광고비 집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27억원 상당을 포탈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유명 안과 의원 원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손님을 모객해 주는 ‘환자 브로커’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주고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늘어난 순이익에 부과된 막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던 A씨는 병원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포탈했던 각종 세금 약 37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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