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괴가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며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A씨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란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SNS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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