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다가 출국정지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또다시 불복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행정5부는 탄 교수 측의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단독은 지난 4일 탄 교수 측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행정1단독이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행정5부는 전날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탄 교수 측은 이러한 행정5부 결정에 재차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해 현재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언론 비공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husn7@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