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태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태 전 의원의 이름을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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