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대학, 보직 해임 후 인사위 회부…징계 내용은 공개 안해
[헤럴드경제]간호사를 폭행하고 직원을 성추행한 창원경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경상대학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0일 분만실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또 올 초 병원 회식자리에서는 여직원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은 우선 A교수를 보직 해임한 뒤 인사위에 회부했다. 경상대는 징계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해당 교수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징계가 오는 9일부터 적용돼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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