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기준으로 발행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를 부활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했다.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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