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1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7월31일~8월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헤럴드경제(부산)=정민혜 기자] 기장군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사업 대출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alsgp97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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