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7일자로 이관받는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망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은 그동안 국토부 소관으로 남아분절된 형태였다.
7일 공포·시행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은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의 첫 단계인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까지 대광위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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