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선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해”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이라고 허위 주장을 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5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박씨의 첫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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