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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