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대폭 늘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때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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