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기간 연장 법 개정 절차 진행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달아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박 입장을 드러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에 관한 질문에 “(3대 특검 이후) 밝혀내지 못한 수사 과정에서 청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각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다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가 진행된 유병호 전 감사위원을 제외한 17명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6명만 발부됐다. 기각률로는 64.7%를 기록하면서 통상 기각률 대비 높아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기본 활동기간인 90일에 이어 두 차례(각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했고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현재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연장된다면 (기각된 피의자 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다”라며 “추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이 계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황원진)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 파견을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부서장이 계엄사 요청 시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재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산하 부서에 방첩사령부(방첩사)와의 콘택트 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것 이외에도 안전 담당 부서장이 직접 경찰청과 콘택트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는 등 1차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시 실제 진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 방첩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진위 여부 파악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으로 오는 21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범죄정보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김기현·권영진 의원을 수사 중이다. 윤상현·권영진 의원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이날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면 진술서를 받기로 했으며 내용을 검토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