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가입 시 광고 활용 고지 미흡
정보 수집 고객 동의 미흡 애플도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 이전한 틱톡과 애플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 애플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타사 앱 이용자 945만명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틱톡에는 103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틱톡은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의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하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 7만1000여 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틱톡은 이를 분석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시에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봤다.
아울러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를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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