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유지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부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목격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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