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 출연해 10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조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리조트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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