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연 1.5% 고정금리로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00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지역경제과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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