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 =이홍석기자]인천 서해구 관내 점심시간 주정차 가능 시간이 3시간으로 확대된다.
서해구는 5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2시~14시)에서 3시간(11시~14시)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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