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다른 술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한 뒤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흘 뒤 경찰 조사에서는 ‘(2차 술자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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