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일몰 폐지
농업용 면세유 3년 연장…국제유가 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일몰 없이 계속 적용되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등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식량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농업 진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 농업인은 농지를 출자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해당 농지를 법인이 나중에 처분할 때 법인세 형태로 납부할 수 있어 공동영농 참여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연장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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