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여)양과 D(19·여)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다.
A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다.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인식으로 계좌 내 수십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 질주하기도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 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B씨 역시 피해 여성들이 과거 맞은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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