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역 및 통영 산양읍·봉평동 대상…복구비 국비 지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남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 시설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같은 간접 금융·행정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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