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선택시엔 노령연금 한푼 못 받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때, 수급자 대다수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을 고르더라도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얹어주는 중복지급 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타난 뚜렷한 변화다.
그러나 배우자연금을 고를 때는 본인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중복지급률 자체도 공무원연금의 50%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제121호)’에 실린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5년 국민연금 중복급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제도 개선을 기점으로 수급권자들의 급여 선택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급여만 선택해 받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2007년 제도 개편을 통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선택시 받지 않게 된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얹어 지급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이 중복지급률을 30%로 상향했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중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 기존 60~70%였던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2007년 이후로는 90%를 웃돌며 대부분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던중 유족연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2007년 이전 50~60%에서 2007년 이후 75%대로 노령연금 선택률이 올라섰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 논란은 남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 유족연금을 고를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중복지급률(50%)에 비해 낮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현재의 선택 비율이 큰 변동 없이 이어지겠으나, 향후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들의 급여 선택 형태가 다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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